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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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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제28조(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있어서 공유토지의 측량결과 그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른 때에는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을 해당 공유지분의 당초면적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에 대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해당면적을 당초의 공유지분해당면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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