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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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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분할조서의 작성))

제26조(분할조서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자의 현황,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과 그 해당 면적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 내용

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이나 그 밖의 그 현황과 분할할 부분에 대한 임시지번

3.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할 부분과 이에 대한 임시지번

4. 지적측량성과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에 관한 사항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23조제2항ㆍ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유지분 비율은 제2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원래의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설도로등을 제24조제1항(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 비율은 해당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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