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분할조서의 작성))
제26조(분할조서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자의 현황,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과 그 해당 면적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 내용
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이나 그 밖의 그 현황과 분할할 부분에 대한 임시지번
3.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할 부분과 이에 대한 임시지번
4. 지적측량성과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에 관한 사항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23조제2항ㆍ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유지분 비율은 제2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원래의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설도로등을 제24조제1항(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 비율은 해당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공유지분으로, 나머지 92.9분의 36.1 지분은 피고 대한민국의 공유지분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분할조서를 작성한 다음,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동대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 3. 2.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
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소정의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서와 지번별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한 공유자가 분할조서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합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2항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 해당 면적이 불일치하게 되는 각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