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사설도로등의 조사·측량))
제24조(사설도로등의 조사ㆍ측량)
① 사설도로등은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제25조에 따른 토지부분을 배분받아 해당 사설도로등을 사용하게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하여 이를 측량한다. 다만,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들의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② 사설도로등 중 실제로 공유자 중 1명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이를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을 함에 있어서 사설도로등의 위치 및 현황, 건물의 위치 및 출입구, 공로(公路)의 현황, 그 밖에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일부 공유자들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만 이용되고 있는지 또는 공유자 전원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공유지분해당면적 중 사설도로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이 있는지의 여부
가. 원래 그 공유토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나. 원래 그 공유토지의 일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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