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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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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분할개시의 확정))

제21조(분할개시의 확정)

① 분할개시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공유자는 제1항의 경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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