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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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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원회의 결정 등))

제12조(위원회의 결정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제18조제4항ㆍ제5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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