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글씨 크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2.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 1명
4. 해당 구역의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
5.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6. 법률에 소양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선임ㆍ해임ㆍ제척과 위원회의 조직ㆍ운영ㆍ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