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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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43조 (교육의 보장)
제43조(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