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글씨 크기

난민법 제41조 (주거시설의 지원)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