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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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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35조 (학력인정)

제35조(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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