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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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33조 (교육의 보장)
제33조(교육의 보장)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0792024. 3. 28.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난민법 제32조). 또한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으며(난민법 제3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난민법 제35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고법 2017누223362017. 10. 27.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甲이 공립 특수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등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와줄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그 신청을 반려하고 甲의 체류자격은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인정자인 甲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