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되었으며, 난민법 제4조는 난민인정자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우선하여 난민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난민법 제30조 제1항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적어도 출입국관리법과 별도로 제정된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난민인정자
되었으며, 난민법 제4조는 난민인정자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우선하여 난민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난민법 제30조 제1항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적어도 출입국관리법과 별도로 제정된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난민인정자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을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난민법 제30조, 제31조 및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난민인 원고에게도 공공주택 입주 신청을
난민법상 난민인 甲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甲이 공립 특수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등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와줄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그 신청을 반려하고 甲의 체류자격은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인정자인 甲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및 자료 등의 열람·복사권(제16조) 등의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되는 점, ② 원고가 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내지는 교육의 보장 등의 법률상 권리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