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로 규정한 취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았다. 이후에도 원고가 범행을 거듭하였으나, 피고를 비롯한 여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는 원고의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가 난민인정을 받은 자로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6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원고에 대하여 엄중경고 통고를 하였을 뿐, 강제퇴거명령을 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각 준법서약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甲이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환승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공항 환승객인 甲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甲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의 난민인정 신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난민법이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원고에 대한 보호명령에 관한 재량권 행사가 축소되어야 하는 점, ② 보호명령은 실제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를 위한 것인데, 피고는 난민법 제3조, 제5조 제6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인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보호명령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점, ③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제62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보류만으로 난민신청자의 재판받을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난민법 제3조, 제2조 제4호 (다)목이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나, 위 난민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