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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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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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타법개정, 2014.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제정, 2013.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