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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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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준용규정)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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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58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2.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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