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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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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 (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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