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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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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 (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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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58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272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2.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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