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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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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74조 (탈퇴)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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