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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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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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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2.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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