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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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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대의원총회)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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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72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2.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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