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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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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출자 및 책임)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3102025. 4. 17.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들도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최소 5인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DDD은 위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본인 주도 하에 CCC조합의 조합원이 될 사람을 찾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45312025. 4.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게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구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조합원 1인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7542024. 7. 1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협 동조합의 조합원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다) 특히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가 없는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원칙 적으로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대법원 2019도134042020. 8. 13.
상해·모욕·명예훼손

으로 운영되고, 조합원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며,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그 지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26조, 이 사건 정관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8조 제1항). 따라서 조합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재무상태는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2) 이 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