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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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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준용규정)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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