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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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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 (경영 지원)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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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158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2272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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