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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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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 (경영 지원)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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