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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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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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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53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현행
-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2.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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