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한편 2012. 1. 26 법률 제11222호로 제정(2013. 1. 27.부터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비로소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