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 (직권에 의한 등록)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2025.10.1>
1. 특허권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사항
5.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6.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
7. 가등록에 따라 본등록을 하는 경우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의 말소
② 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1. 국제디자인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2.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甲이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한 선행발명 1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선행발명 1에 관한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된 직후, 명칭을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급발진 방지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을 특허출원하였고, 출원발명의 출원일 다음 날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실제로 생성되었는데,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선행발명 1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고,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산종결등기되었다. 마. 피고는 “금양물산이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4조 제2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2012. 2. 24. 제2, 3상표권을, 2012. 10. 31. 제1상표권을 각 말소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말소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