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의 감액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고비 약정이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정의규정인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5호, 서면계약 원칙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상품대금 감액 금지 원칙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광고비 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비 약정은 대규모유통업법, 방송법 등을 위반하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품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품대금 감액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주장·증명할 사항 및 이때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처분 근거 조항 관련 위법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시간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납품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