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제41조(과태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12.29>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8.4.17>
③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신설 2018.4.17>
④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⑤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1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5611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10. 18. 시행
- 법률 제11086호, 2011. 11. 14. 제정, 201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