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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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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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086호, 2011. 11. 14. 제정, 201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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