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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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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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