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편의점 체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동의하는 상품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예상 판매량을 기초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甲 회사에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시킨 사안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주장·증명할 사항 및 이때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행위에 대하여(원고 상고이유 제3, 4, 5, 6점)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행위에 관하여(피고 상고이유 제1점)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납품업자 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의 의미 및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된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위 조항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인지 판단할 때 자발성과 차별성의 상관관계 / 자발성과 차별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규모유통업자)
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적용에 관한 재량하자 가) 원고가 이 사건 무료사은품행사를 무료사은품을 제공하는 납품업자로 하여금 그 무료사은품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무료사은품행사는 납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제2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시식행사를 ‘이 사건 시식행사’라 한다)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이하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