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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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 (품질보증검사)
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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