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세부 규정)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