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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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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세부 규정)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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