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2025.4.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