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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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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0조 (사무기구)

제50조(사무기구)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개정 2020.8.4>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ㆍ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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