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11
제48조의11 삭제 <2023.9.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5.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15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11 제4항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9조의15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
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2호로 개정되고,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11 제4항 별표 1의5 참조]. 이처럼 개별 상황의 특성 및 불법의 정
국내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보관하던 이용자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해커의 공격으로 열람당한 사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다음 구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접근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