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3.9.12>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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