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
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
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④ 삭제 <2020.12.22>
⑤ 삭제 <2020.12.22>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⑧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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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95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현행
- 법률 제1774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4800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1062호, 2011. 9. 16. 제정, 2012.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조정금은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이라고 본 사례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가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 중 ‘징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7조 제2항) 그와 같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 외에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다른 요건은 없다. 그렇다면 사업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새롭게 경계를 설정하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다수 있어 지적재조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적소관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