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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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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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