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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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00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062호, 2011. 9. 16. 제정, 2012.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조정금은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이라고 본 사례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가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 중 ‘징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의 의미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경계의 설정(이하 ‘이 사건 경계설정’이라고 한다)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뒤따르게 된 이 사건 경계결정 및 이 사건 처분도 모두 위법
사건 경계결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143.3㎡이 감소하게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지적재조사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경계설정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