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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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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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