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12.
글씨 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요청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4.7.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