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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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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④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저축성 보험ㆍ공제(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ㆍ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를 말한다)

2. 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구고법 2025나106832025. 11. 18.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이행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2592024. 11. 22.
채무부존재확인

영한 사본인지 혹은 ‘사본’을 촬영한 2차 사본인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아니다(을 제39호증 6면). ⑪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에게 등록된 원고의 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 명의로 간편비밀번호가 발급될

서울서부지법 2023나431262024. 6. 1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431982023. 4. 11.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00852017. 8. 9.
채무부존재확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본인확인조치로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외에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