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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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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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