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7조 (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
1.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ㆍ제35조제3항 본문ㆍ제39조의4제3항 본문ㆍ제45조제1항 후단ㆍ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1항ㆍ제39조의6제1항ㆍ제47조제1항ㆍ제56조제1항ㆍ제65조제1항ㆍ제75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 제89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3항ㆍ제52조제3항ㆍ제59조제2항ㆍ제59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ㆍ제77조제2항ㆍ제77조의3제2항ㆍ제84조제1항 본문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 제15조의3(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4제2항ㆍ제74조제2항ㆍ제92조제1항ㆍ제92조의2ㆍ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9.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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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33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11. 1. 시행
- 법률 제18145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
- 법률 제17755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307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266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11. 22. 시행
-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제정, 2011. 10.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서 1. 정○○, 김○○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미보고의 점 : 각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7호, 제9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ㆍ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의 점 : 각 원자력안전법 제11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법정형 : 300만 원 이하의
1. 정○○, 김○○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미보고의 점 : 각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7호, 제92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ㆍ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의 점 : 각 원자력안전법 제11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법정형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