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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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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치료명령의 집행)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7.12.29>

1.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문 등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

4. 법 제8조의4에 따라 송부 받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

②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

2. 법 제15조 및 이 영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

③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하며, 약물 투여와 함께 호르몬 수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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