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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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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ㆍ양성ㆍ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법무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 각급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등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5.10.1>

1. 삭제 <2024.1.23>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9. 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가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

2.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이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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