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6>
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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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6.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418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하여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하여 계좌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이에 해당한다)를 위 ‘범죄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