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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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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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