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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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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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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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6. 10. 1. 시행
- 법률 제20368호, 2024. 2. 27., 2024.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9418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
- 법률 제12384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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