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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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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 (국제협력)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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