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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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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5.16>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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