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정보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라도 공익신고의 목적을 일부나마 가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당사자,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
제3호), 원칙적으로 신고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 등과 함께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2)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함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